무안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기준 완화
상태바
무안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기준 완화
  • 나준엽 기자
  • 승인 2021.01.04 1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생아 출생 후 1년 이상 거주하면 양육비 소급 적용
셋째아 이상 다둥이 가정 육아용품비 50만원 지원

무안군(군수 김산)은 올해부터 신생아 양육비 지원관련 거주요건 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무안군청
무안군청

현재 신생아 양육비는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150만원, 셋째아 250만원, 넷째아 이상 30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출산가정의 행복한 육아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1인당 1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신생아 출생일 이전 1년 미만 주민등록 가정에는 출산순위와 상관없이 출생신고 시에만 5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출생일 이후 계속해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할 경우 출생일 이전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한다.

최근 전입해 아이를 낳았더라도 1년 이상 거주하면 무안군으로부터 양육비를 온전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

군은 출산장려와 양육지원을 위해 ‘무안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주민등록 기간에 따른 신생아 양육비 지원금액 형평성 문제를 해소했다.

또한 2020년 출생아 중 거주요건 제한으로 신생아 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한 부모는 영아의 출생일 기준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할 경우 나머지 신생아 양육비를 소급 적용해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1월부터 양육비 지원과는 별도로 셋째아 이상 다둥이 가정 육아용품 구입비를 신생아 1인당 50만원씩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가정으로 출생일 기준 무안군에 부부 모두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이며, 출생아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이며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061-450-5030)으로 문의하면 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신생아 양육비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 행복한 출산과 양육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