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민들, 목포시청서 쓰레기소각장 반대 집회
상태바
무안군민들, 목포시청서 쓰레기소각장 반대 집회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1.06.17 1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민들, 쓰레기 매립장으로 수십년 피해, 보상도 없어…소각장 설치장소 재고해야
목포시, 법적기준치 보다 강화된 기준 적용…무안군민들에게 지는 법적 책임 없어

무안군민들이 목포시 대양동에 들어서는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설치장소를 재고할 것을 요구했다.

삼향읍 마동마을을 비롯한 인근 주민 70여명은 6월 17일 아침 목포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쓰레기 소각장 절대 반대”를 외쳤다.

이날 주민들은 김종식 목포시장 출근시간에 맞춰 아침 8시30분부터 “민간기업 배불리고 주민모두 죽이려는 김종식 시장은 사퇴하라”면서 “김 시장은 마동마을 주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다이옥신 소각장으로 무안군민들을 다 죽이려 한다”면서 “김종식 목포시장의 숨은 의도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주민들은 “목포시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음식물처리시설·슬러지처리시설·건설폐기물처리시설) 1km 인근에 살면서 30년 동안 많은 피해를 입어왔지만 무안군민이라는 이유로 1원 한 푼 보상도 없었다”면서 “사생결단의 각오로 소각장 건설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이날 김종식 목포시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불발되고 대신 강효석 부시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쓰레기소각장 건설을 취소하라”면서 “안 된다면 장소라도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강 부시장은 “목포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주민들은 이날부터 7월 14일까지 집회신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목포시는 오전 11시 30분 보도자료를 통해 “법적기준치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환경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는 간접영향권 범위가 폐기물처리시설(자원회수시설 해당)은 부지경계로부터 300m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나 무안군 최단거리에 있는 마을은 약 1km 떨어져 있어 간접 영향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이에 따라 시가 무안군 주민들에게 지는 법적 책임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미세먼지, 다이옥신, 이산화탄소 등에 대한 모델링을 통한 영향분석결과 환경기준치보다 낮게 예측됐다”면서 “자원회수시설이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쓰레기 매립지가 포화돼 쌓아놓은 쓰레기들
쓰레기 매립지가 포화돼 매립하지 못하고 쌓아놓은 쓰레기들

한편, 목포시는 지난 1995년부터 사용한 광역위생매립장이 지난해 6월 기준 98%매립돼 포화상태에 도달함에 따라 현재 매일 수거되는 폐기물은 압축·포장해 매립장 내에 보관하고 있다.

이에 시는 대양동 환경에너지센터 내에 사업비 839억원(국비 356, 민자 483)을 투입, 신안군 발생 쓰레기 20톤을 포함해 하루 220톤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추진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