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민은 올해 주민세 안 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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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민은 올해 주민세 안 내도 됩니다!
  • 박승일 기자
  • 승인 2021.08.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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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개인분 1만1000원 전액면제, 사업소분·종업원분 50% 감면

무안군(김산 군수)은 최근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산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군민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2021년 주민세를 대폭 감면한다고 밝혔다.

무안군청
무안군청

지난해 타 지자체에 앞서 전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위기극복에 나섰던 무안군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자 지역경제 침체 회복을 위해 올해에는 특단의 대책으로 주민세 감면이라는 세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감면을 위해 법률적 검토 등 사전절차를 마치고 조례에 감면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군은 전국 최초로 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전체를 대상으로 감면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주민세는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주소를 둔 개인 및 사업장을 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2021년에는 무안군에 주소를 둔 모든 세대주에게 1만1000원 전액 면제, 전체 사업주에게 세액의 50%를 감면한다.

올해에는 오룡지구 입주 등으로 인구가 증가해 주민세 감면액은 개인분 4억5900여만원, 사업소분 2억8400여만원, 종업원분 2억8700여만원 등 총 10억3000여만원으로 예상된다. 감면을 받은 모든 군민들과 사업주 및 법인들에게는 감면통지서가 개별 발송된다.

주민세 감면소식을 들은 한 지역 주민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군에서 세금을 감면해준다니 지역 경기도 살아나고 위기극복에도 보탬이 될 것 같다”며 기대감을 보였다.

김산 군수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주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위기극복에 나서기 위해 세제지원 방안을 강구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세금만 걷어가는 행정이 아니라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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