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승달산 기슭에 들어선 수상한 주택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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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승달산 기슭에 들어선 수상한 주택단지
  • 최재경 기자
  • 승인 2019.12.02 10:5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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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 ‘교내 도로 사용승인’ 특혜 의혹 불거져
‘교내 도로 사용승인서’ 3차례…내용 소폭 변경

등산객 김모 씨 “승달산 자락 등산로 주변에 주택단지가 들어서 있는데 주변 환경이 정리되지 않아 보기 좋지 않다. 최소한 등산객을 위해 주변정리는 해야 할 것 같다.”

무안군의 명산 승달산을 오르기 위해 청계면 소재 목포대학교의 비포장 등산로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이 길을 따라 600m 정도를 천천히 가다 보니 수상한 주택단지가 나타났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승달산과 연결하는 등산로 615m가 국유지인 목포대 교내 도로로 확인됐다.

목포대학교 건축학과는 지난 2016년 6월 1일 흙건축 실습장소로 사용하기 위해 도로사용 승인을 받았고 2017년 6월 29일과 2018년 10월 24일 무안군에 건축허가 신고를 하고 실습실을 만들었다.

하지만 실습장 건축물 2동 이외에도 주택 5채가 지어져 실제 목적인 실습장이 아닌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주택 신축신고 당시 목포대에서 받은 교내 도로사용 승인이 첨부 됐었다”고 밝혔다. 이어 “허가 당시 근무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현황도로로 인정될 경우 건축허가가 날 수 있다”고 덧 붙였다.

건축법에 따르면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경우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적용제외 건축법 3조에 따르면 건축승인을 받기 위한 현황도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 이상일 경우 읍·면지역은 도로 폭이 4m이상이어야 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농어촌의 무분별한 건축을 막기 위해 포장된 도로에 한에서만 현황도로로 인정하고 건축승인을 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 지자체 인허가 관련 담당자는 “현황도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통행로로 인정 받고 있거나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목포대 교내 도로는 사실상 국유지이고 도로사용 승인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주택을 짓기 위한 건축사용 승인은 어렵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전남도경 관계자는 “교내 도로는 학교에서 관리하는 도로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법정도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때문에 목포대가 공과대학에 내준 ‘교내 도로 용승인서’는 원래 목적인 실습장 이용으로만 사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지 의혹이 일고 있다.

게다가 목포대가 공과대학에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내준 3차례의 교내 도로사용 승인서를 차례대로 살펴본 결과 마지막에 '흙건축 실습장소'에서 ‘흙건축 실습장소 등’으로 내용을 소폭 변경하면서 의구심을 점점 키우고 있다.

이에 대해 목포대 관계자는 “건축과에서 실습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서 “최근에 주택단지가 조성된 것을 확인해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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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연 2019-12-02 17:49:24 / 121.170.187.194
기사 수정까지 하셨네요
여전히 팩트확인 제대로 안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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