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부군수 ‘농막’ 농지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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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부군수 ‘농막’ 농지법 위반 논란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2.07.04 16:56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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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남 부군수 “심은 잔디·소나무, 판매 목적 재배”
전남도, 감사 착수…현장조사 나서 위법행위 조사

무안군 서이남 부군수가 농막을 가장한 불법 전원주택을 지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목포MBC제공
목포MBC제공

7월 4일 무안군과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0일 서 부군수는 광주에 주소를 둔 부인 명의로 무안읍의 밭 400평(1322㎡)을 1억6000만원에 매입했다,

4개월여 뒤인 지난 3월 이곳에는 2층 규모의 건물이 지어졌다. 실내에는 에어컨을 비롯해 비가림시설, 파라솔이 달린 야외 테이블 등 각종 편의장비도 갖췄다.

건물 앞마당에는 잔디가 깔렸고 입구부터 길게 돌 징검다리가 놓여있다. 아름드리 소나무 7그루도 심어져 농사를 위한 ‘농막’이라기보다는 별장이나 전원주택으로 보였다.

농지법 시행규칙상 논밭에는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과 휴식을 위해 연면적 20㎡ 이하의 가설건축물인 ‘농막’만을 설치할 수 있다.

6월 22일 촬영된 서이남 부군수 농막

서이남 부군수는 2년여 뒤 은퇴를 감안해 잔디 농사를 준비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공사 장소가 서 부군수 농막 인근으로 바뀐 측구. 특혜 및 셀프 관급공사 의혹을 받고 있다.
공사 장소가 서 부군수 농막 인근으로 바뀐 농업 배수로. 특혜 및 셀프 관급공사 의혹을 받고 있다. 6월 22일 촬영.

이와 함께 인접 마을의 농로 구축사업이 부군수 농막 건물 앞으로 공사 장소가 바뀌는 등 부군수가 땅을 매입한 이후 해당 마을의 개발사업 발주가 잇따르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엔 진입로를 놓고 이웃 땅 주인과 마찰이 있어 포장콘크리트를 걷어내기도 했다.

인접 땅 소유주와 마찰을 빚어 타설한 콘크트를 하룻만에 걷어내고 자갈을 깔았다. 6월 22일 촬영.
인접 땅 소유주와 마찰을 빚어 타설한 콘크트를 하룻만에 걷어내고 자갈을 깔았다. 6월 22일 촬영.

이에 대해 서이남 부군수는 “심어진 잔디는 재배해서 팔 목적으로 심었다”면서 “현재도 주말마다 와서 물을 주고 가꾸고 있다”고 해명했다.

전라남도는 농막으로 신고하고 불법 전원주택을 짓는 등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서이남 부군수에 대한 특별 감사에 착수했다.

전남도는 언론보도가 나온 4일 서 부군수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감사팀을 꾸려 현장 조사에 나섰다. 도는 농막과 관련한 위법 행위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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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나다 2022-07-06 14:57:40 / 211.253.124.52
대다나다

청령도 2022-07-04 17:35:57 / 14.48.26.191
청렴도 떨어지는 소리 들리네요.

역시 2022-07-04 17:26:07 / 14.48.26.191
대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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