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감사 착수…현장조사 나서 위법행위 조사
무안군 서이남 부군수가 농막을 가장한 불법 전원주택을 지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7월 4일 무안군과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0일 서 부군수는 광주에 주소를 둔 부인 명의로 무안읍의 밭 400평(1322㎡)을 1억6000만원에 매입했다,
4개월여 뒤인 지난 3월 이곳에는 2층 규모의 건물이 지어졌다. 실내에는 에어컨을 비롯해 비가림시설, 파라솔이 달린 야외 테이블 등 각종 편의장비도 갖췄다.
건물 앞마당에는 잔디가 깔렸고 입구부터 길게 돌 징검다리가 놓여있다. 아름드리 소나무 7그루도 심어져 농사를 위한 ‘농막’이라기보다는 별장이나 전원주택으로 보였다.
농지법 시행규칙상 논밭에는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과 휴식을 위해 연면적 20㎡ 이하의 가설건축물인 ‘농막’만을 설치할 수 있다.
서이남 부군수는 2년여 뒤 은퇴를 감안해 잔디 농사를 준비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접 마을의 농로 구축사업이 부군수 농막 건물 앞으로 공사 장소가 바뀌는 등 부군수가 땅을 매입한 이후 해당 마을의 개발사업 발주가 잇따르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엔 진입로를 놓고 이웃 땅 주인과 마찰이 있어 포장콘크리트를 걷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이남 부군수는 “심어진 잔디는 재배해서 팔 목적으로 심었다”면서 “현재도 주말마다 와서 물을 주고 가꾸고 있다”고 해명했다.
전라남도는 농막으로 신고하고 불법 전원주택을 짓는 등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서이남 부군수에 대한 특별 감사에 착수했다.
전남도는 언론보도가 나온 4일 서 부군수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감사팀을 꾸려 현장 조사에 나섰다. 도는 농막과 관련한 위법 행위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