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몽탄면 한우농가에서 발생한 소럼피스킨병 의심축이 백신 부작용으로 결론 나 종결 처리됐다.
16일 오전 전남도동물위생사업소는 해당 농장을 방문해 의심축을 확인한 결과 열이 내리고 결절 증상도 대부분 사라져 백신접종 부작용에 의한 일시적 반응으로 결론지었다.
15일 오전 8시10분경 몽탄면 한 한우 사육농가에서 53개월령 암소 한 마리에서 고열과 소규모 피부결절이 발견돼 럼피스킨병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았다. 이 소는 10월 31일 공수의를 통해 럼피스킨병 예방백신을 접종받았다.
무안군은 농장주에게 의심축 및 같이 기르는 소의 이동 금지, 가축·외부인·차량 등의 출입금지 등 방역 조치사항을 우선 통보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던 무안군은 럼피스킨병이 아닌 백신을 접종한 뒤 나타나는 반응으로 확인됨에 따라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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