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합의와 배려가 필요한, 농촌기본소득의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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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합의와 배려가 필요한, 농촌기본소득의 첫발
  • 무안신안뉴스 기자
  • 승인 2023.06.2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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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공무원 황이대
무안군 공무원 황이대
무안군 공무원 황이대

지난 4월 ‘무안군 농촌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발의되었다. 이후 5월, 지역의 두 곳에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도 열렸다. 무안군의회 김원중과 정은경 의원이 공동 입법 발의해 상정한 이 조례안은 보류되어 최근 6월 정례회에서는 제정되지 못했다.

기본소득이 필요한 위기의 농촌

무안군의회에 상정되었던 이 조례안은 무안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모두에게 매월 5만 원 이상의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가 제정되면, 공청회 등을 거쳐 시범지역 2개 면을 선정해 5년 동안 운영할 계획이었다.

우리 지역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도 농촌기본소득은 꿈틀거리고 있다. 제도 시행을 촉구한 충북 영동군의회나 전북 정읍시의회, 조례 상정 후 보류한 진도군의회 등도 소멸하는 농촌을 지켜낼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고민했다.

그렇지만, 농촌을 걱정하는 척만 하는 정부나 광역자치단체 탓에 지역만의 의지로 시행하기는 매우 버거운 처지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농촌기본소득을 시행하려는 지역의 고민과 걱정이 적지 않다. 그중 가장 무거운 과제는 재원 충당의 문제일 것이다.

기본소득과 사람, 그리고 농촌

사람은 임금노동이 아니어도 사회가 가진 공유부(Common Wealth)를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부자나 기업의 넘치는 부와 이윤에 다수의 사람은 임금노동 이외에도 그 생산에 기여하게 된다. 부자나 기업이 착취한 공유부를 정당하게 배당하자는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은 세계사의 흐름을 타고 있다. 국가나 지자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해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이며 개별적인 보장소득이라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이자 그 이상이기 때문이다.

이 기본소득의 첫 대상으로 농촌을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하다. 농촌은 기후 위기를 넘어 재앙으로 치닫는 지구환경을 버티며 식량주권을 지켜내는 농민의 터전이다. 소멸하는 농촌을 기본소득으로 지켜내야 할 만큼의 공익적 가치는 누구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경기도가 첫 시행한 농촌기본소득

농촌에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줄 알지만, 우리나라에 아직 시행하는 지역이 없다. 단지, 경기도가 지난 2021년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을 공모해 연천군 청산면을 선정하여 2022년부터 5년간 한 사람에게 매월 15만 원씩 연간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할 뿐이다. 도비 70%를 지원하며 기본소득이 농촌에서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정책적으로 실험하는 것이다.

이 시범사업은 경기도의 공모로 4곳을 정하고 추첨을 통해 청산면을 선정했다. 아직은 섣부르지만, 짧은 시간에 시범사업의 효과가 나타났다. 지난해 1년간 연천군 10개 읍면 대부분의 인구가 줄었지만, 청산면은 322명이나 늘었다. 2010년 이후 줄곧 줄었던 청산면의 인구이니 분명 농촌기본소득에서 비롯된 영향으로 보인다.

합의와 배려로 만드는 농촌기본소득

우리 사회는 사람의 가치를 무시하고 속도를 위반한 기술의 발전으로 생산성이 올랐지만, 일자리는 그만큼 줄었다. 오른 생산성으로 공유부는 넘치는데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는다. 기본소득은 이 공유부를 분배하는 사회 장치이다. 이 장치가 위기의 농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실행되어야 마땅하다는 생각이다.

같은 생각으로, 무안군의회에서 조례안이 발의됐다. 아직 때가 이르다거나 지금은 재원이 부족하고 일부 지역 시범운영이라며 특혜성과 형평성을 문제 삼아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하루빨리 조례를 제정하고 공모를 거쳐 지역을 정해 우리 농촌에 맞는 기본소득을 만들어야 한다. 군민의 합의와 정치의 배려가 따르면 해남에서 시작된 농민수당처럼 재정을 지원받는 농촌기본소득도 실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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