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붕괴위험지구 위 아파트 신축 허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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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붕괴위험지구 위 아파트 신축 허가 ‘논란’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4.01.1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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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자연재해위험 ‘가’ 등급 지정→2019년 아파트 건축허가
건설사 지질조사서만 믿고 허가…아파트 건축하다 일부 지반침하
입주민들 “부실행정”…군 “지금이라도 착공·준공 과정 살펴볼 것”

무안군이 무안읍 한 아파트 신축 당시 건설사의 지질조사서에만 의존한 채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붕괴위험을 안고 있는 재해위험지구인데 재해영향평가조차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신축 아파트 건물 일부가 재해위험지구와 겹쳐 건설됐다.

무안군은 2018년 3월 무안읍 성남리 일대 5만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붕괴위험지구) ‘가’ 등급으로 지정했다. ‘가’ 등급은 재해발생시 인명피해 우려가 가장 높은 지역을 말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해당 아파트는 2019년 5월 재해위험지구 일부가 포함된 부지에 200세대가 넘는 아파트 건축허가를 받았다.

무안군 조례에 따르면 재해위험지구에서 건축허가는 재해위험을 해소한 뒤 이루어지거나 재해위험 해소방안을 포함해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아파트 사용승인 역시 재해위험이 제대로 해소되었는지 확인하고 내주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 중 하나가 재해영향평가인데 무안군은 재해영향평가에 대한 착공과 준공검사를 하지 않아 관리·감독 소홀 논란을 불러왔다. 오로지 건설사의 지질조사서에만 의존해 건축허가를 내줬고 업체의 자료에만 근거해 준공과 사용승인을 내줬다는 것.

재연재해위험지구 지정 5년이 지난 2023년 12월 설치된 안내 표지판

실제 당시 재해영향평가위원들은 해당 지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A 평가위원은 “지반 공동화 현상에 따른 침하가 우려됨에 따라 지반조사결과에 따른 사전방지대책을 수립하라”고 평가했다. B 평가위원 또한 “사업지구는 지반이 침하 돼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됐던 지역임으로 과도한 지반 굴착개량이나 용수유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고 평가했다.

군은 이 같은 의견을 시공사에 보냈지만 시공사 측의 ‘자체 지질조사 안전진단 결과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고 그대로 절차를 진행했다가 2019년 12월 공사 도중 재해위험지구가 아닌 다른 부지가 함몰돼 긴급히 콘크리트로 메우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무안군의 늑장 행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군은 지난해 12월 22일 문제의 아파트 주위에 ‘자연재해위험지구’(붕괴위험지구)라는 팻말을 설치했다가 주민 반발로 며칠만에 철거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뒤 곧바로 설치했어야 할 안내 표지판이 5년이나 지난 뒤 설치된 것을 두고, 분양을 앞둔 건설사의 입장을 고려해 결탁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철거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내 표지판

한 입주민은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에서의 아파트 건축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실행정”이라면서 “사업자의 건축 편의를 위해 주민의 안전을 내준 안전불감증”이라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 무안군은 “재해영향평가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것은 실수”라면서 “재해영향평가에 대한 착공과 준공을 이제라도 살펴보고 건설사에 대한 행정조치로 과태료를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해위험지구와 아파트 건물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 시추조사를 실시했고 이상이 없어서 건축허가를 내준 것”이라면서 “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라우팅공법으로 메워 재해위험이 사라진 것으로 봐 사용승인을 내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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