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재해위험지구 관리소홀 "무더기 징계"
상태바
무안군 재해위험지구 관리소홀 "무더기 징계"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4.03.12 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붕괴위험지구 내 아파트 신축 재해영향평가 협의·사후관리 안해
감사결과 전임 과장 등 직원 4명 징계처분…무안군에 시정·주의

붕괴위험지구에 신축된 아파트와 관련해 무안군이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직원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고 무안군엔 시정과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재연재해위험지구 지정 5년이 지난 2023년 12월 설치된 안내 표지판

전남도는 행정안전부 요청에 따른 무안군 특정감사 결과를 3월 12일 발표했다. 감사 자료에 따르면 무안군 안전총괄과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관리 업무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관리 업무처리가 부적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업무,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사후관리 업무 등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전임 과장 1명, 전임 담당자 3명 등 총 4명이 훈계 처분받았다.

특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올리지 않은 2481㎡에 대한 지형도면 등의 전산파일을 올리도록 ‘시정 요구’했으며, 앞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라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토록 했다.

덧붙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 고시를 함께한 후 전산파일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올리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즉시 표지판을 설치하라며 ‘주의 요구’했다.

무안군은 지난 2018년 3월 무안읍 성남리 일대 5만여㎡의 면적을 붕괴위험지구 ‘가’ 등급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1년 만인 지난 2019년 5월 이 지구가 일부 포함된 부지에 아파트 건축을 허가했다.

신축 아파트 건물 일부가 재해위험지구와 겹쳐 건설됐다.
신축 아파트 건물 일부가 재해위험지구와 겹쳐 건설됐다.

아파트는 지난 2022년 완공돼 208가구 주민들이 이미 입주했다. 이 아파트는 시공 당시 지반 공사 중 일부 구간이 붕괴해 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5곳에서 공동이 발견돼 지반을 강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아파트 시공업체는 피해 예방을 위해 착공 20일 이내에 무안군에 제출해야 할 재해영향평가 통보와 관리자 지정 통보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준공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통보받지 못한 무안군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붕괴 대책 등 재해영향평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다.

또 무안군은 국토이용정보체계에 2481㎡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등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가 표시되지 않았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도 부적정했다.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과 붕괴위험지역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무안군은 2018년부터 약 2103일간 설치하지 않았고, 2023년 12월 22일 설치했으나 주민 민원을 사유로 2024년 1월 16일 철거 후 감사일 현재까지 설치하지 않았다.

지난 1월 본보 등 언론에선 무안읍 재해위험지구 일부가 포함된 상태에서 아파트가 신축되는 등 무안군이 재해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행안부는 이와 관련해 전남도에 특정감사를 요구했고 전남도는 1월 23일부터 31일까지 7일 동안 감사를 벌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