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로 건폐장, 허가 재신청 VS 주민들 2차 반대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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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로 건폐장, 허가 재신청 VS 주민들 2차 반대 집회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0.02.2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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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제3의 법인 통해 20일 건축허가신청서 다시 접수
주민들, 무안군 관리감독 소홀 질타 “임야로 환원하라!”

일로 건설폐기물처리장(이하 건폐장)이 제3의 법인으로 허가신청이 다시 접수된 가운데 일로지역 주민들은 2차 반대집회를 개최했다. 주민들은 “임야로 환원되어야 할 부지가 무안군의 관리감독 소홀 때문에 건폐장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이 됐다”면서 “무안군은 건축허가를 반드시 불허하고 업자와의 행정심판·소송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일 오전 일로읍 주민 500여명은 건설폐기물처리장 결사 반대를 외치며 2차 집회를 개최했다.
21일 오전 일로읍 주민 500여명은 건설폐기물처리장 결사 반대를 외치며 2차 집회를 개최했다.

일로읍 주민 600여명은 21일 오전 10시 구 일로역사에서 ‘제2차 건폐장 허가 반대집회’를 개최하고 무안군의 관리소홀을 지적했다.

주민들은 해당 부지가 목장용지로 전용된 뒤 전용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다시 임야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폐장이 들어서려는 부지는 2010년 12월 임야에서 축사건축을 위한 목장용지로 전용됐다. 이후 비닐하우스를 지어 오리 몇마리를 사육 하다가 태풍에 무너진 뒤 축산활동이 전혀 없었다고 주민들은 밝혔다.

축산허가를 받은 뒤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휴업할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축산업법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수년 동안 축산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축산허가를 취소하고 해당 목장용지를 임야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폐장 주변 땅도 초지조성 목적으로 초지법에 의해 목장용지로 2014년 1월 전용됐다. 하지만 이곳 역시 초지가 조성되지 않았으므로 임야로 환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규정엔 초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초지(목장용지)는 임야로 다시 환원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례처럼 다른 용도로 불법 전용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히 주민들은, 무안군이 1년에 한번 목장용지가 초지로서 정상적으로 조성되어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고 정상적인 초지가 아닐 경우 임야로 환원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무안군의 관리감독 소홀을 질타했다.

이처럼 주민 반발이 거센 가운데 지난 17일 건축허가신청을 철회했던 사업자는 3일 만에 제3의 법인으로 건축허가신청을 다시 접수했다.

기존 건설된 사무실이 건폐장과 동일인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면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7,500㎡ 이상)이 되자 건폐장을 S산업이 아닌 H환경으로 바꿔 지난 20일 허가신청서를 다시 접수했다.

일로 건폐장반대대책위 관계자는 “건폐장을 짓기 위해 온갖 꼼수가 다 동원되고 있다”면서 “무안군은 지금이라도 목장용지를 임야로 환원하고 행정심판과 소송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삼향에 있는 N환경의 자회사 S산업은 지난해 11월 초 해당부지에 건설폐기물처리장을 짓겠다면서 무안군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폐콘크리트와 혼합건설폐기물 등 10종의 건설폐기물을 하루 1,800톤 처리할 수 있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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