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로 건폐장 불허…주민 생활에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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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로 건폐장 불허…주민 생활에 악영향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1.04.0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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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3월 31일 부적정 결정, 기존 폐기물시설로 충분
사업자, 행정소송 가능성…주민들, 임야로 원상복구 해야

일로읍 구정리에 들어서려는 건설폐기물처리장에 대해 무안군이 불허 결정을 내렸다. 사업자 측은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일로 건설폐기물처리장 예정부지
일로 건설폐기물처리장 예정부지

무안군은 일로건설폐기물처리장 허가 신청과 관련해 3월 31일 부적정 판정을 내리고 관련 서류를 H환경에 송달했다.

부적정 사유와 관련해 무안군은 인근 마을주민들의 환경적 피해와 추가적인 허가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군은 건설폐기물과 관련된 차량의 진입도로가 편도 1차선으로 인근 마을을 지나감에 따라 거주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비산먼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용되는 진입도로는 인근 주민들이 주 사용도로로써 덤프 등 대형차량이 지속적으로 운행할 경우 도로파손과 사고 위험이 증가한다고 우려했다.

또 파쇄·분쇄 등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주변마을의 비산먼지, 소음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업장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농업보호구역의 농작물의 생육장애 우려, 보관하는 건설폐기물, 야적된 순환골재 및 사업장 부지 내 우수로 인한 유출수가 인근 저수지로 유입될 경우, pH 및 탁도 등이 증가돼 수질악화도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비산먼지, 유출수 등으로 인해 사업장 부지 옆에 조성된 초지가 조성목적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봤다.

인근 남악·오룡은 3만이상의 인구 밀집지역으로 추후 도시경계의 확장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아울러 하루 580톤 발생하는 무안군 건설폐기물은 현재 허가된 5개 업체의 처리능력(6,400톤/일)으로 충분해 추가적인 허가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무안군이 건폐장에 대해 최종 부적정 판정을 내림에 따라 허가신청을 한 H환경은 법적으로 잘잘못을 따진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부적정 결정을 환영하면서 해당부지를 임야로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업예정지인 구정리 450-1 및 죽산리 258-8번지는 당초 사업자가 오리를 사육하겠다면서 오리사를 신축한 것은 해당 부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 토지로 변경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오리 사육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축산법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해 임야로 원상복구가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건설폐기물처리장 반대집회
건설폐기물처리장 반대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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