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로 건폐장 소송 무안군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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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로 건폐장 소송 무안군 최종 승소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2.09.1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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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업자 상고 기각…이유없다

일로 건설폐기물처리장 불허와 관련된 행정소송에서 무안군이 최종 승소해 법정공방이 일단락 됐다.

일로 죽산리 건설폐기물처리장이 예정됐던 부지
일로 죽산리 건설폐기물처리장이 예정됐던 부지

무안군과 일로건설폐기물처리장 반대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9월 16일 일로 건설폐기물처리장 불허관련 3심 선고공판에서 원고(H환경)의 상고를 기각(심리불속행기각)했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에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해 소송비용은 H환경이 부담하게 됐다.

무안군은 지난해 3월 31일 ‘주민 생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면서 일로읍 죽산리 건설폐기물처리장을 불허했다. 이에 사업주인 H환경은 같은 해 5월 25일 무안군(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건설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부적정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된 소송 1심에서 광주지법은 “건폐장 건설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에 피해가 예상되고 인근 저수지의 오염우려도 있다”면서 “H환경의 행정소송을 기각하고 모든 소송비용은 H환경이 부담하라”고 올해 1월 27일 선고했다.

광주지법은 무안군이 건폐장 사업계획서에 대해 부적정 통보한 사항 중 △건설폐기물과 관련된 차량의 진입도로가 편도 1차선으로 인근 마을을 지나감에 따라 거주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비산먼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건폐장 차량이 시속 30km 미만으로 서행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주변마을의 비산먼지, 소음 등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돼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불허 사유에 대해서도 “비산먼지와 소음, 진동이 방진벽과 살수시설, 덮개설치 만으로 저감될 수 없다”고 공감했다.

아울러 △보관하는 건설폐기물, 야적된 순환골재 및 사업장 부지 내 우수로 인한 유출수가 인근 저수지로 유입될 경우 pH 및 탁도 등이 증가돼 수질악화가 예상된다는 무안군 주장엔 “많은 강우가 발생하면 고지대 지형의 특성상 얼마든지 유출수가 죽산저수지에 유입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H환경은 이에 불복해 2월 14일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패했고 7월 6일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역시 패했다.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무안군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더 이상의 법적 공방은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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