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로 건폐장 행정소송 ‘무안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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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로 건폐장 행정소송 ‘무안군 승소’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2.01.2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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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환경, 2주 이내 항소여부 결정

일로 건설폐기물처리장 불허와 관련된 행정소송 1심에서 무안군이 승소했다.

일로 건설폐기물처리장 반대집회
일로 건설폐기물처리장 반대집회

무안군과 일로건설폐기물처리장 반대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1월 27일 오후 2시 401호 법정에서 가진 건설폐기물처리장 불허 1심 선고공판에서 건폐장을 불허한 무안군의 결정이 옳다고 판단했다.

무안군은 지난해 3월 31일 ‘주민 생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면서 일로읍 죽산리 건설폐기물처리장을 불허했다. 이에 사업주인 H환경은 5월 25일 무안군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건설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부적정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H환경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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