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로 건설폐기물처리장과 관련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사업자 측이 14일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무안군에 따르면 14일 사업자 측에서 광주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내용은 추후 준비해 제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건폐장 사업자인 H환경은 무안군이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일로 건설폐기물처리장을 불허하자 지난해 5월 25일 무안군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건설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부적정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현장검증 등을 거쳐 올해 1월 27일 건폐장을 불허한 무안군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건설폐기물처리장이 들어서면 주민피해와 환경오염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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