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로 건폐장 소송 2심도 무안군 승소…불허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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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로 건폐장 소송 2심도 무안군 승소…불허가 정당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2.06.2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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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생활에 악영향 우려’ 1심판결 인용…H업체 불복 대법원에 상고

일로 건설폐기물처리장 불허와 관련된 행정소송 2심에서도 무안군이 승소했다. 

일로 건설폐기물처리장 반대 집회
일로 건설폐기물처리장 반대 집회

무안군과 일로건설폐기물처리장 반대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은 6월 23일 오전 일로 건설폐기물처리장 불허 2심 선고공판에서 H환경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을 인용한다”면서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해 원고(H환경)가 부담하라”고 했다. 이에 불복해 H환경은 24일 곧바로 광주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무안군은 지난해 3월 31일 ‘주민 생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면서 일로읍 죽산리 건설폐기물처리장을 불허했다. 이에 사업주인 H환경은 5월 25일 무안군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건설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부적정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된 소송 1심에서 광주지법은 “건폐장 건설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에 피해가 예상되고 인근 저수지의 오염우려도 있다”면서 “H환경의 행정소송을 기각하고 모든 소송비용은 H환경이 부담하라”고 1월 27일 선고했다.

광주지법은 무안군이 건폐장 사업계획서에 대해 부적정 통보한 사항 중 △건설폐기물과 관련된 차량의 진입도로가 편도 1차선으로 인근 마을을 지나감에 따라 거주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비산먼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건폐장 차량이 시속 30km 미만으로 서행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주변마을의 비산먼지, 소음 등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돼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불허 사유에 대해서도 “비산먼지와 소음, 진동이 방진벽과 살수시설, 덮개설치 만으로 저감될 수 없다”고 공감했다.

아울러 △보관하는 건설폐기물, 야적된 순환골재 및 사업장 부지 내 우수로 인한 유출수가 인근 저수지로 유입될 경우 pH 및 탁도 등이 증가돼 수질악화가 예상된다는 무안군 주장엔 “많은 강우가 발생하면 고지대 지형의 특성상 얼마든지 유출수가 죽산저수지에 유입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도로파손과 사고위험 증가 △추후 도시경계 확장에 따른 피해발생 우려 △충분한 폐기물처리능력 보유 등 다른 부적정 통보 사유에 대해서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광주지법은 “부적정 통보 사유 중 적법하다고 보이는 사유가 있으므로 부적정 통보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H환경은 이에 불복해 2월 14일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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