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로 건설폐기물처리장, 네 번째 허가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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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로 건설폐기물처리장, 네 번째 허가신청 접수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1.01.2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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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초지에 건설 부적격 처분하자 부지 바꿔 다시신청

일로 건설폐기물처리장에 대한 네 번째 허가신청이 1월 29일 무안군에 접수됐다. 부적격 처분의 한 원인이었던 초지용 목장용지가 아닌 축사용 목장용지로 부지를 바꿔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안군에 따르면 1월 29일 낮 H환경이 일로읍 구정리 450-1 일부와 죽산리 258-8 일부 등 총 7478㎡에 대해 건설폐기물처리장을 짓겠다며 사업계획서를 접수했다. 1월 21일 부적격 처분된 지 8일 만에 부지를 바꿔 다시 신청한 것이다. 이번에 신청한 부지는 2020년 2월 S산업이 신청했던 부지와 동일하다.

무안군은 H환경이 지난해 12월 7일 제출한 일로읍 구정리 일원 7400㎡ 규모의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사업계획에 대해 1월 21일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무안군은 건폐장 건설 부지가 주거지역과 가까워 주민들이 환경적인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다는 점을 우선 거론했다.

또 군은 이미 3곳의 건설폐기물처리장이 영업하고 있다면서 무안군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건폐장 신청부지가 초지용 목장용지로 타 용도로 전환해서는 안 된다며 불허했다. 초지법에 따라 전용된 초지용 목장용지엔 건설폐기물처리장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이 무안군 판단이다. 이에 H환경은 기존에 신청했던 축사용 목장용지로 부지를 바꿔 다시 신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사업계획서 제출은 벌써 네 번째다.

삼향에 있는 N환경의 자회사 S산업은 2019년 11월 초 건설폐기물처리장을 짓겠다면서 무안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는 무안군 해석에 따라 2020년 2월 17일 건축허가신청을 회수하고 3일 만인 2월20일 H환경이름으로 바꿔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2월 26일 다시 회수해 갔다.

이어 2020년 12월 7일 H환경이 부지를 바꿔 세 번째 허가신청을 접수했다가 올해 1월 21일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일단 H환경이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함에 따라 부적격 처분에 대한 소송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신청한 부지에 더해 부적격 처분을 받은 부지까지 합산될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기준인 7500㎡를 넘게 되기 때문이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으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주민동의도 받아야 한다.

무안군은 사업계획서가 다시 제출됨에 따라 관계법 검토에 나섰다.

일로 건설폐기물처리장 설치반대대책위원회는 김산 군수 면담 등을 통해 반대를 위한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주민들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설 때 일정 거리를 두도록 하는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오는 3월에 있을 무안군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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