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한 일로 건폐장 반대대책위 ‘해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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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한 일로 건폐장 반대대책위 ‘해단식’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2.09.2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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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해 주신 주민들과 무안군에 감사”

일로 건설폐기물처리장 불허와 관련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주민들이 9월 27일 오전 11시 일로읍 창포로에서 대책위원회 해단식을 갖고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일로건설폐기물처리장 반대대책위는 80여명의 주민들과 군의원 6명이 참석한 가운에 해단식을 갖고 그동안의 노고를 서로 위로하며 승소에 공헌이 큰 반대대책위 최병율 위원장과 정총무 간사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또 행정소송을 담당한 무안군청 박신우 주무관에겐 위원회 명의의 감사패를 증정했다.

최병율 대책위 위원장은 “2년여의 기나긴 소송 동안 흔들림 없이 반대대책위원회를 믿고 성원해주신 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건폐장 불허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소송까지 승리하는데 노력해 준 무안군과 김산 군수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H환경이 2019년 11월 일로읍 구정리와 죽산리 일원에 건설폐기물 처리장을 짓겠다며 무안군에 허가신청을 접수하면서 시작된 건폐장 반대운동은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수차례 집회와 재판부 현장방문에 따른 침묵시위 등을 통해 건폐장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절절히 전했다.

이 결과 무안군의 불허결정을 이끌어 냈고 1심부터 최종 대법원 3심까지 내리 무안군이 승소하는 원동력이 됐다.

대법원은 9월 16일 H환경이 무안군을 상대로 제기한 ‘건설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부적정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상고를 기각해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돼 불허가는 정당하다’는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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