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안뉴스 칼럼]농촌 기본소득의 마중물, 농업보조금 개혁
상태바
[무안신안뉴스 칼럼]농촌 기본소득의 마중물, 농업보조금 개혁
  • 무안신안뉴스 기자
  • 승인 2021.05.04 13: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안군 공무원 황이대
무안군 공무원 황이대
무안군 공무원 황이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추진하고 있다. 소멸지수가 높은 농촌의 농민과 다른 직업 종사자 모두가 대상이다. 기본소득이 농촌의 소득안정과 삶의 만족, 노동 의욕과 시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정책을 실험하자는 것이다.

농업과 농촌을 지키지 못한 정부의 농업정책

농산물시장을 개방한 정부는 그 보상으로 수많은 농업정책을 만들었고, 각종 보조사업을 시행했다. 그동안 농업의 규모화와 산업화, 대농과 기업농의 육성, 그리고 각종 직불금 사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어떤 정책도 도농 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기에 부족했다. 더구나 직불금은 규모에 따라 격차가 매우 컸으며, 농가 가구주에 지원을 집중하는 한계도 드러났다. 청년의 이탈이 멈추지 않았고, 농촌은 다문화사회로 변해 버렸다.

경기도의 농촌기본소득은 소멸위기의 농촌을 위해 앞서가는 새로운 정책이다. 시행까지 여러 어려움이 따를 테지만, 경기도의회에서 조례가 통과하면 사회실험을 위해 선정한 1개 면의 주민 4,000여 명에 매달 15만 원씩을 4년간 지급하게 된다. 농촌기본소득은 농촌을 위기에 빠뜨린 그동안의 정책과 다른 변화를 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아직 모르고 지자체는 알기 시작한 공익적 가치

2019년 해남을 시작으로 전국 50여 개 지자체가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를 기준으로 전남과 전북이 60만 원, 충남은 80만 원, 경북은 청송이 50만 원, 봉화가 8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지자체별로 금액이 다르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중소농의 보호, 농산물시장 개방의 보상, 기본소득의 고민을 모아 지역에서 만들었다. 그리고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도 5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고 한다. 이들 법안 대부분은 매달 10만 원 이상을 지급하되, 정부가 40~90%의 재원을 감당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가 당연히 맡아야 할 책무인 농민수당에 여태 관심이 없는 정부와 다르게 국회는 그나마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이다.

농업보조금 개혁은 농민과 농촌 기본소득의 마중물

올해 무안군 4개 농업부서의 예산은 1회 추경을 기준으로 626억 원이다. 대부분 각종 직불금과 보조사업 등 농업보조금을 지원하는 예산이다. 농업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지자체마다 농업보조금은 적지 않다. 그러나 그 성과는 궁색한 실정이다. 부농이나 대농, 기업농, 법인과 생산자단체가 지원 대상인 수억에서 수십억 원의 보조금과 대농이 훨씬 더 많이 받는 직불금이 대부분인 농업보조금이다.

지금껏 정부는 신자유주의 농업정책을 만들어 농업이 규모를 키우는 경쟁에 농업보조금을 쏟아 부었다. 이런 농업보조금은 지자체가 따로 조례를 제정해 관리해야 할 만큼 복잡하게 얽혀 있다. 중복하거나 편중한 지원, 결정하기 힘든 우선순위, 각기 다른 지원 비율과 한도, 감당하기 벅찬 사후관리, 제재하기 버거운 부당사용 등 농업보조금은 개혁이 필요한 지경에 이르렀다.

소득이 많은 농민 개인이나 소수, 매출이 큰 법인 등이 욕심을 부리며 요구하는 사업과 판로의 문제를 안고 생산에만 치우친 사업을 배제하고, 규모를 따지는 각종 직불금의 큰 차이를 개편하는 등 소수 부농이나 대농에 편중된 보조사업을 개혁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농촌 안에서조차 빈부 격차는 더 심해지고 소멸의 위험도 피하지 못한다. 농업보조금의 개혁으로 생겨난 재원은 가랑비 같은 농민수당이 단비가 되도록 금액을 올리는 등 농촌의 기본소득에 마중물로 쓰여야 할 것이다.

농민수당이 아닌 농민기본소득, 그리고 농촌기본소득

올해부터 경기도는 농민수당과 비슷하나 다른 농민기본소득 60만 원을 농민 개인에게 지급한다. 소멸위기에 처한 농촌을 지키고 그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려는 농촌기본소득과 구분한 기본소득이다. 단비로 여기라는 농민수당은 실제로는 푼돈이다. 특정 계층이 독식하는 농업보조금을 개혁해서 수당의 금액을 올리고 정부가 재원 대부분을 감당하는 농민기본소득으로 든든해져야 한다.

또한, 농민수당이 전국으로 번지며 국회의 관심을 얻고 정부에 부담을 안긴 것처럼 지역의 사회실험을 거쳐 그 지역에 맞는 농촌기본소득이 만들어져야 한다. 농촌의 소멸에 대책이 없는 정부가 손을 놓고 있더라도 지역이 깨어 있으면 농촌은 절대 소멸하지 않는다. 농민과 농촌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에서 만든 기본소득은 농민과 농촌보다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