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전국최초 ‘햇빛아동수당’ 연 4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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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전국최초 ‘햇빛아동수당’ 연 40만원 지급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3.05.0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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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미만 지역아동 전체 대상…인구소멸위기 대응
지역 공유자원 햇빛과 바람 이용한 기본소득 확대

신안군은 제101회 어린이날을 맞아 5월 3일 신안군민체육관(신안군 압해읍)에서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 주관으로,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햇빛연금을 활용해 ‘햇빛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뜻 깊은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우량 신안군수, 김혁성 의장, 김정대 연합회장, 민방기 교육장, 도·군 의원 및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이사장, 관내학생, 유관단체장 등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

햇빛아동수당은 2022년 10월 19일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시행해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2023년 3월에 8개소 연합회를 결성했다. 이 연합회를 통해 신안군 만 18세 미만인 아동에게 반기별로 상반기 20만원, 하반기 20만원 1년 40만원의 햇빛아동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엽합회에서 전국 최초 햇빛아동수당 지급기념 특별프로그램으로 그림그리기 대회가 ‘내가그리는 재생에너지’라는 주제로 개최했다. 신안군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위기, 태양광발전, 해상풍력, 탄소중립 등을 키워드로 총 85작품이 제출됐고, 전 작품이 행사장에 전시돼 기념식을 의미 있게 채워줬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군 전체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햇빛아동수당 지급을 축하드리며 이를 실현하게 해준 협동조합 연합회와 신안군 의회, 주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린다”면서 “햇빛아동수당이 우리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대 연합회 이사장은 “전국 최초로 지급하는 햇빛아동수당 시작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면서 “어린이날을 맞아 청소년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햇빛아동수당 지급으로 모든 청소년이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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