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안뉴스 칼럼]도로에 대한 횡단권을 당당히 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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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신안뉴스 칼럼]도로에 대한 횡단권을 당당히 누리자
  • 무안신안뉴스 기자
  • 승인 2021.10.1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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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 사무국장 서정찬
무안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 사무국장 서정찬
무안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 사무국장 서정찬

인간은 보행권을 갖는다.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고, 교통수단 등을 편리하게 제공받을 권리’임을 「무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권리는 도로에서도 적용된다. 도로교통법 제27조를 보면 1항은 횡단보도에서 의무를, 4항은 좁은 도로에서 의무, 그리고 5항은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 대해서도 보행자의 도로 횡단권에 대한 보장 의무를 명시하여 운전자에게 이를 지키도록 하고 있다.

도로를 횡단하는데 보행자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교통사고특례법」 6항에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는 경우’와 11항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담고 있다. 또한 보행권 보장을 위해 「보행안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안전법」,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등이 있다. 이러한 법률에 의거하여 무안군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등 다양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민의 보행권 보장을 위해 여러 정책과 사업을 펼치고 있다.

횡단보도에서 너무도 위축된 보행권

운전자가 보행자를 조심하면서 운전한다면 사고 발생이 훨씬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무가 우리 현실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 어린 학생을 둔 많은 가정에서는 매일 아이들에게 길을 건널 때 차조심에 대한 당부를 빠트릴 수 없다. 읍내나 면소재지 도로에서 보행자는 횡단보도에 서면 좌우를 충분히 살펴야 한다. 멀리서 차량이 올 경우, 그 차가 속도를 줄이고 멈추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당당히 건너는 것은 쉽지 않다. 반대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을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횡단보도 앞으로 사람이 다가오거나 들어서면, 당연히 차량은 ‘일시정지’해야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 가끔 차량을 정지하였음에도 보행자가 머뭇거리고 있으면, 보행자에게 지나가라고 손짓을 하는 경우도 종종 목격한다. 그럼 보행자는 당당하게 걷기보다는 미안해하며 서두르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심지어 감사하다는 목례까지 인사를 받을 때도 있다. 이렇듯 우리에게 도로 횡단권은 너무도 위축되어 있고, 일부 난폭한 운전자들에 의해 유린당하고 있는 것이다.

무안초 등굣길은 안전에 빨간불

1년 전 무안북중학교 청소년들로 구성된 무안의락에서 무안읍에 위치한 각 아파트 단지에서 무안초등학교까지 등하굣길을 인도와 횡단보도의 설치 여부를 조사하여 「무안초등학교 통학로지도」를 만들었다. 이를 보면 60% 이상 인도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도로 양쪽으로 인도가 있는 곳은 중앙로와 불무공원과 군청 앞, 그리고 무안전통시장뿐이다. 도로를 건너야 하는 곳 또한 86곳 중 단 34곳만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을 뿐이다. 이마저도 신호등이 있는 곳은 군청 앞과 청담웰피아 앞 단 두 곳 뿐이다.

무안초등학교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꿈꾼다고 말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안전하게 마음껏 걷고 뛸 수 있는 학교 가는 길」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늘 반문해야 한다. 무안초등학교가 자전거로 등교하는 것은 위험하니 이를 지양하도록 공지하고 있다는 것 또한 현재 안타까운 교통 문화의 현실이다.

보행권과 횡단권 보장은 운전자의 당연한 의무

사회학자이자 도쿄도지사를 3선한 고 미노베 료기치는 도로에서 차도를 만들고 남는 공간을 보도로 만들 것이 아니라, 도로에서 보도를 만들고 나머지 공간을 차도로 만드는 「미노베방정식」을 주창하였다. 도로를 만드는 데 있어 차량과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우선이 되는 발상의 전환이다.

차량이라는 철갑을 두른 운전자에 비해 보행자에게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회적 약자가 되어 버린다. 그러하기에 법과 조례 등을 통해 운전자에게 보행자의 보행권과 횡단권을 보장하도록 강제조항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보행권을 우리가 당연히 누릴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는 교통문화가 지역에 튼튼히 뿌리를 내려야 한다.

차량 운전자는 아무리 바쁘고 급하다 하더라도 도로를 횡단하려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서행과 멈출 수 있는 운전습관을 가져야 한다! 보행자는 도로에서 보행권과 횡단보도에서 차량보다 우선하는 횡단권을 당당히 주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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