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미성년자 범죄는 ‘소년심판’이 아니고 ‘마을공동체심판’이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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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미성년자 범죄는 ‘소년심판’이 아니고 ‘마을공동체심판’이 되어야
  • 무안신안뉴스 기자
  • 승인 2022.03.1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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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 사무국장 서정찬
무안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 사무국장 서정찬

“교육은 100년지대계(百年之大計)이며 국가의 미래다.” “청소년은 존재만으로도 빛이다.”라는 말이 있지만 우리 사회가 체감하는 현실은 냉혹하다. 아이를 민주시민으로 길러내고, 가정과 함께 인성을 키울 학교는 왕따와 학교폭력 등으로 인해 마냥 즐겁고 행복한 공간만으로 보기 어렵다. 존재만으로도 빛이 되어야 하는 청소년은 냉혹한 교육현실과 입시경쟁시대에 내몰려, 밝은 웃음은 점점 사라지고 절망과 혼란 속에서 힘들어 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0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TFR, Total Fertility Rate)’은 0.84명이라고 한다. 더 밝은 빛으로 희망을 주어야 할 ‘존재만으로도 빛인 청소년’은 이제 점점 사그라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마주해야 할 미래이다.

방과후 아이들의 돌봄 서비스 중에 하나가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이하 청방아)이다. 지역 청소년에게 양질의 활동과 학습, 생활지원을 통해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정책지원사업이다. 우리지역은 2008년에 무안아카데미에서 위탁 운영을 시작해 현재는 무안군청소년수련관에서 직접 운영 하고 있다.

내 자신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청방아의 시작을 알리고 운영에 책임을 가지고 함께했던 6년간의 시간은 ‘청소년 복지’ 분야에 매우 소중한 기억으로 남았다. 아이들이 어른과 동등한 인격적 주체로써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충분히 넓은 울타리를 만들어야 했다. 이 아이들이 권리를 누리는 만큼 우리 사회 속에서 지켜야 하는 의무를 느끼고 지킬 수 있도록 이 울타리는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야 했다. 하지만 6년의 시간 동안 이 울타리는 여러 번 무너지기도 했고, 눈높이에 맞지 않아 많은 청소년의 손을 놓치기도 했었다. 지금 되돌아보면 결코 쉽지 않는 활동이었고 돌봄서비스였다.

그렇기에 최근에 공개한 넷플릭스 영화 ‘소년심판’ 시즌1을 관심을 가지고 시청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총 10회로 구성되었으며, 소년범을 혐오하는 판사 심은석이 한 지방법원 소년부에 부임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소년범죄와 이 사건들을 해결해 가는 이야기를 그렸다. 무안청방아의 울타리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는 나에게 이 영화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의미 있게 다가왔다.

아이를 어른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해야

먼저 범죄자이기에 소년범을 혐오한다는 심은석 판사의 선입견에 대한 부분이다. 자신의 아이를 살인한 것이 소년들이었기에 그러한 인식을 가진 부분이 크듯이, 보통 부모는 자신들이 양육하기에 아이에게 동등한 인격으로 대우를 하지 않는 경향이 크다. 그저 자녀는 부모나 어른의 말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선입견을 갖는다. 이로 인해 아이는 상처를 받는다. 상대적으로 약자가 되어버리고 만다. 부모와 어른이 선입견을 버리고 한 명의 동등한 인격체로 아이를 인정할 때 범죄의 위기에서 우리의 그들을 구할 수 있다.

아이에게 끊임없는 지지와 사랑을 주어야

다음으로 소년범의 교화 가능성을 믿는 차태주 판사의 끊임없는 사랑이다. 이러한 사랑은 그 또한 어린 시절에 가정폭력의 피해자였기에, 비록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소년범을 더 많이 지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부모와 어른 모두가 아이였고 청소년이었다. 이러한 시기를 그들 또한 다 경험했음에도 동심의 세계를 너무 빨리 잊는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아이의 입장에서 늘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 자녀에게 끊임없이 지지하고 사랑을 주어야 한다.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집안이 가난하거나 부모의 이혼에 따른 편부모 또는 조손가정이라는 환경의 문제는 별개이다. 모든 보호자가 끊임없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 노력한다면, 이 아이들로 인해 또래관계와 학교생활을 좀 더 행복한 환경으로 만들 수 있다.

마을공동체가 함께 아이를 키워야

마지막으로 치유를 위한 충분한 시간과 따뜻한 마을공동체가 필요하다. 강원중 판사가 있었기에, 차태주는 교화할 수 있었고 ‘소년범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판사’가 되었다. 피해자의 슬픔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심은석 판사가 있었기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 유형의 소년범에 대한 정당한 판결을 내릴 수 있었다. 나 또한 ‘청소년과의 전쟁’이라고 표현했던 6년간의 무안청방아 울타리를 참 많은 청소년지도자와 프로그램 강사,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함께 하였기에 잘 지켜내었다고 생각한다. 한 명의 스승이 콩나물시루와 같은 여러 학생을 지도하는 시대는 저물고 있다. 가정은 물론이고 온 마을공동체가 함께 스승이 되어 한 아이를 키워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3월 3일자 한겨레신문 인터넷판을 보면, 서울소년원장을 지낸 한영선 경기대 교수는 2월 13일 촉법소년 관련 국회 토론회에서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과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사회가 촉법소년 범죄를 함께 책임지는 ‘회복적 사법’을 제안했다.

‘미성년자 범죄’는 아직 성인이 아닌 자가 저지른 죄의 문제이다. 그래서 가정은 물론이고, 학교 그리고 마을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소년심판’이 아닌 ‘가정심판’이 되어야 하고 ‘마을공동체심판’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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